온라인 경매업체 e베이가 동종업체인 비드베이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e베이는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드베이가 자사의 사이트와 유사하게 사이트를 구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e베이에 따르면 비드베이는 ‘베이’라는 용어를 홈페이지에 사용하면서 로고를 비슷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또 ‘마이 비드베이’라는 메뉴를 ‘마이 e베이’에서 따왔다면서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e베이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드베이측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비드베이는 e베이의 서비스 및 고객 응대 태도에 불만을 가진 전직 국가공무원 조지 태노스에 의해 지난해에 개설됐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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