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 허가서 교부 및 허가조건 부여

 1. 허가조건 주요내용

 

 o IMT2000 사업자들이 국민편익 증진, 과잉·중복투자 최소화, 정보통신산업 발전 등 당초의 IMT2000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

 

 o 서비스 개시 시기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기술동향 및 수요전망도 가변적이므로 사업자들이 제시한 개시시기(2002년 5월)에 1년 6개월의 여유기간을 부여한 2003년중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시기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o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2∼3세대 로밍을 하겠다고 허가신청법인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승인을 하고자 함.

 

 o 서비스 개시 최초 이용요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계획,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계획 및 국민경제에의 기여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

 

 o 사업개시 이후 3년까지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해 그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함.

 

 2. 향후계획

 

 o 주파수 할당가능시기 등을 고려해 적정한 시기에 허가서(허가조건 포함) 교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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