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개정된다

 전자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기술발달로 법 적용의 한계가 표출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 해석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전자거래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전자거래 촉진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마련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돼 전자거래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20일 서울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전자거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김종갑 국장은 “정부는 일찍이 전자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보다 앞서 지난 99년 2월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전자거래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기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드러나고 외국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선진국 입법 사례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결과 등을 최대한 수용하고 전자거래 당사자인 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양대 법과대학 지원림 교수가 전자문서의 사법적 효과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강성진 소장이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이화여대 법과대학 옥무석 교수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정부시책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서울대 법과대학 김재형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노태악 판사, 경의대 법과대학 정완용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연구위원 등이 개정법률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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