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항소법원에 윈도 운용체계에 웹 브라우저를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는, 소위 번들링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MS는 재심 요청 소장에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MS가 웹 브라우저용 소프트웨어 코드를 윈도98 운용 시스템에 부당하게 결합했다는 법원의 판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 이번 청원이 “해명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MS의 독점금지 사건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3주 전에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항소법원은 MS가 불법적인 독점사업 방식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 판시가 나온 후 MS와 미 정부 양측은 △항소법원에 판결 일부 재심리 요청 △판결 전부에 대해 대법원 상고 △사건 하급법원 환송 등 3가지 선택이 주어졌다. MS의 이번 재심 요청에 앞서 지난주 법무부는 MS 사건을 즉각 하급심으로 환송할 것을 항소법원에 청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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