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동전화 위치정보 이용 제한

 속속 개발되고 있는 휴대폰의 위치추적기술에 대응,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제정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16일 미 정보기술 잡지 뉴스팩터(http://www.newsfactor.com)에 따르면 민주당의 존 에드워드 상원의원(북캐롤라이나주)은 최근 휴대폰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률안을 통상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치 개인정보보호법(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통신서비스 업체가 휴대폰 사용자들이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또 가입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퀄컴(http://www.qualcomm.com)이 최근 첨단 위성위치측정시스템(GPS)과 이동전화 송신탑 등을 통해 휴대폰 가입자의 위치를 찾아 ‘수m’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칩을 내놓으면서 휴대폰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칩이 휴대폰에 채택되면 전자상거래(m커머스)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기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 칩을 이용한 단말기가 본격 출시되면 휴대폰 가입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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