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출진흥자금 지원

  광주시는 지역 중소 유망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업체에(2억원 이내)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과 금리 연 4.0% 조건으로 총 35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업체는 광주시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수출실적이나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에 참가한 업체를 비롯, 해외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디자인 개발·국제규격 획득·자기상표 등록 업체 등이다. 

 융자지원 신청 및 접수는 이달 24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수출진흥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출관련 증빙자료 등이다. 문의 광주시청 통상협력과 (062)606-3142∼3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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