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의 한국 현지법인인 소니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니코리아의 부당경품 제공행위건을 심의, 부당행위 중지와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지난 2∼3월 ‘바이오 봄 페스티벌’이란 판촉행사에서 노트북PC·TV·VCR·DVD 등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주고 4월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대당가격 121만원대의 디지털핸디캠을 제공했다.
지난 3∼4월 ‘소니 앤 조이 페스티벌’ 행사에서도 구입고객에게 응모권을 제공, 당첨자에게 119만원 상당의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경품고시)’ 제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현상경품류 가액 100만원 이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쿠쿠, 세척 부담 줄인 '팬리스 에어프라이어' 출시
-
2
李대통령, 취임 첫 해 4분기 지지율 63%…DJ와 같고 盧보다 높아
-
3
아성다이소, 여름 휴가철 앞두고 '비치 리조트룩 기획전' 실시
-
4
오늘부터 석유최고가 리터당 150원 인하…휘발유 1784원
-
5
애플, 국내에서만 아이폰 가격 인상 '신중 모드'…9월이 인상 분수령
-
6
삼성, '하이브리드 본딩 우위' 정량 입증…HBM4E 열 관리 우세
-
7
LG CNS, 구글 클라우드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어드밴스드 컴피턴시' 획득
-
8
AI 3대 강국 도약 목표…5년간 R&D 200조 투자
-
9
李 “호남, 반도체 최적지”…삼성·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 앞두고 靑·정부 당위성 부각
-
10
해킹 메일 10명 중 4명 열람…디도스 대응에 24분 걸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