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의 한국 현지법인인 소니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니코리아의 부당경품 제공행위건을 심의, 부당행위 중지와 법위반 사실 신문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지난 2∼3월 ‘바이오 봄 페스티벌’이란 판촉행사에서 노트북PC·TV·VCR·DVD 등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주고 4월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대당가격 121만원대의 디지털핸디캠을 제공했다.
지난 3∼4월 ‘소니 앤 조이 페스티벌’ 행사에서도 구입고객에게 응모권을 제공, 당첨자에게 119만원 상당의 인도네시아 빈탄 여행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경품고시)’ 제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현상경품류 가액 100만원 이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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