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중소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역협회의 해외규격인증지원 상담 사업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몇자 적는다.
무엇보다 문제의 근원은 상담을 주관하는 컨설팅업체의 자격여부다. 해외 규격인증 컨설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분야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와 기술인력 확보, 그리고 세계 유수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인증을 받은 실적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나도 규격인증을 얻기 위해 지난주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주관 컨설팅사인 G사에는 규격인증을 위한 시험설비와 기술인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상담 프로그램의 문제는 G사가 상담하여 오더를 받은 뒤 국내 다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함으로써 중간 마진의 단계가 한단계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의뢰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시험 및 인증 진행을 하는 전문업체와의 직접 대화의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시험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불가능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시험능력이 있는 업체에 직접 의뢰할 때보다 매우 많이 지체하게 된다.
시험능력이 있는 업체도 G사로부터 받은 오더보다 자사 고객들의 오더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증기간의 지체 현상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98년 이후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해외 유명 규격인증 획득지원 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능력이 인정된 국가공인 KOLAS 시험기관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컨설팅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토록 세부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격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설비나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를 주관 컨설팅사로 선정하여 중간 마진을 챙기게 해주는 협회의 금번 상담프로그램은 상기 중기청 지원사업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밟고 있는 폐단이다.
국내에도 이미 상기 자격을 갖춘 몇몇 규모있는 인증컨설팅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격없는 컨설팅사를 선정하여 이러한 특혜를 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인터넷독자 imjm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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