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돼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e마크)와 고마크 제도의 운영취지가 비슷하고 일부 품목(전구식형광등기구·안정기·자동판매기 등 세 품목)이 중복돼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산자부는 오는 9월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을 개정해 고마크제도 관련규정을 e마크로 통폐합하고 향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리베이트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마크 인증제도는 지난 96년 고효율유도전동기 및 조명기기를 시작으로 현재 전력용변압기·모터·펌프·보일러·고조도반사갓 등 총 19개 품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해당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사업 대상품목 및 각종 자금지원을 실시해 고효율 제품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고마크 인정제도는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 94년부터 조명기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구식형광등기구·안정기·자동판매기·인버터 등 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부하관리를 위해 제품 구입시 수요자 리베이트 방식 자금지원으로 보급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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