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총아 중 하나인 전자책(e북)의 소유권을 놓고 거대 오프라인 출판사와 신생 온라인 업체간에 벌인 법정 분쟁에서 온라인 업체가 승리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http://www.wsj.com)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미국 대형 출판사인 랜덤하우스가 지난 2월 신생 e북 업체인 로제타북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랜덤하우스가 로제타북스의 e북 판매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세계적 미디어업체인 독일 베르텔스만의 계열사인 랜덤하우스는 로제타북스가 인터넷상에서 40개의 타이틀을 e북 형태로 판매한 지 하루만에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소장에서 랜덤하우스는 “로제타북스가 e북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윌리엄 스타이런의 ‘소피의 선택’과 커트 보네거트의 ‘제5 도살장’ 등의 출판권을 비록 인터넷 출판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획득했지만 당연히 e북의 출판 권리도 랜덤하우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제타북스는 “보네거트, 스타이런 등의 저작자로부터 디지털 출판권을 사들였으므로 이들의 전자 출판권은 로제타북스에 있다”고 대응해 왔다.
20쪽 분량의 이번 판결에서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랜덤하우스가 사들인 출판권은 프린트물에만 해당되며 전자 형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로제타북스의 입장을 지지했다.
판결이 나온 후 랜덤하우스의 대변인 스튜어트 애플봄은 “아직 판결문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고 로제타북스의 최고경영자 아서 클레바노프는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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