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을 받아라.’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을 신축중인 건축주들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초고속통신시설을 갖추고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1일 전남체신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정통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신청한 건수는 50여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이 정식인증을 받았다.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15개 건물에 대해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등 장기적인 부동산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이 날로 인기를 끌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N건설회사 관계자는 “신축건물일 경우 초고속정보통신시설을 갖췄는지의 여부가 분양의 성패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업체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 인기를 끌자 인증을 받지 않은 채 플래카드 등을 통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분양광고하는 경우도 발생,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남체신청은 이같은 행위를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건축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증제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에 대한 추가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전남체신청 관계자는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건물에만 인증서를 발부하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주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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