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특정 신문 및 특정 채널에 대한 비난과 경고성 발언 등을 방송한 한경와우TV ‘정규재의 출발! 증시특급’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경고’ 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정규재의 출발! 증시특급’이 한 경제신문이 보도한 ‘MBN 시청가구, 한경와우TV의 2.4배’라는 기사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경제신문을 비난하고 특정 채널에 대해 경고성 발언 등을 방송해 공적 매체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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