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소프트 등 13개 정보기술(IT)기업이 11일 코스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를 받는다.
특히 지난달 소송문제로 재심의 판정을 받았던 시큐어소프트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경영상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위험회피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혀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시큐어소프트 등 11개 벤처기업과 이랜텍 등 3개 일반기업이 11일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시큐어소프트는 경영상의 잠재적인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김홍선 대표와 최대주주인 IMM창투사가 공동책임을 지기로 하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예비심사 통과의 걸림돌이었던 지분 소송건과 관련, 문제가 발행할 경우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위험회피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시큐어소프트는 지난 99년 회사 설립당시 합병회사인 사이버게이트인터내셔널 공동대표였던 김성덕씨와 지분관계로 인한 소송으로 경영상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생,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9일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시큐어소프트 외에도 아케이드 게임업체인 지씨텍이 포함돼 있어 향후 시장에 떠오르는 테마로 기대를 모으는 보안과 게임업체가 통과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리모트컨트롤을 제조하는 이랜텍, 인터넷교육서비스 개발업체인 한빛네트, PCS용 중계기 제조업체인 영우통신 등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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