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남본부(본부장 박균철)는 이달부터 코넷 전용회선 ‘고객서비스 품질보증제(CSG:Customer Service Guarantee)’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T 전남본부는 CSG에 대해 4시간 이상 고장시 보상을 해주는 고객 중심의 보증제도로 기존 손해보상보다 한층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보증항목은 개통지연, 누적고장 및 고장시간에 따른 가용도, 코넷망 품질보증 등이며 개통지연에 대한 보증은 지연 일수당 하루 요금을 보상해준다. 또 가용도 보증은 누적 고장횟수 3회부터 횟수마다 0.5일 요금보상, 누적 고장시간 2시간부터 매 시간 0.5일 요금을 보상하고 코넷망은 2개월 연속 위반시 자동보상해준다.
KT 전남본부 관계자는 “CSG 시행으로 고객가치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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