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원인이 등록료나 수수료를 잘못 판단해 더 많이 냈을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제도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표 등록 출원서상 불필요한 법인의 대표자 명칭이나 제출 연월일 등의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출원·등록 절차에서 필요했던 출원·특허권자의 주소나 명칭변경 등에 따른 각각의 신청서도 하나로 통합돼 민원인 위주로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등록전 출원중인 상표라 하더라도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상표 사용자에게 경고를 취해 출원인이 입은 업무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개정 상표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1일과 13일, 20일 3차례에 걸쳐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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