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기본법 토론회

사진; 국회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2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생명윤리기본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는 관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복제문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생명윤리기본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가 28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법 시안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보다는 기술개발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부각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덕룡 국회과학기술연구회 회장은 “생명공학을 현 시점의 도덕적 관점에서 예상·판단하고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포괄적·무차별적 배아 및 체세포 복제금지로 일관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반인들은 병원성 미생물이나 독성물질의 창제 및 확산 위험성, 생명공학의 인간 적용에서 오는 윤리적 문제 거부감, 생물의 진화과정 교란으로 인한 인류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철학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기본법은 생명공학에 대한 국민의 공포심을 불식시키고 사회에서 윤리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배아 및 체세포 복제에 대해 서정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박영훈 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장 등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은 인류복지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을 법에서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이경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복제연구는 형질 전환동물의 생산효율 향상과 난치병 기술의 꽃이며 유전자 변형 연구에 의한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의 생산에 유용한 기술”이라며 “인간배아 및 체세포 복제, 동물유전자 변형연구, 유전자 치료 등에서 현존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 추상적인 예상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미국·유럽·일본 등이 법률을 만들기 전에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했으나 국내는 그러한 단계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협의의 인간복제금지 등 모두 합의한 부분부터 선언적 의미의 입법을 해도 늦지 않으며 그후 우리 나라의 연구수준을 비롯한 정치·경제·사회·종교·윤리·관습 등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각론적인 내용의 특별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배아복제의 윤리문제에 첨예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회단체 중 경실련은 생명과학기술의 처벌규정이 생명공학육성법에 함께 규정돼 생명공학 육성과 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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