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케이블TV방송국(SO)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평가제가 7월부터 실시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28일 방송회관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내달중으로 규칙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평가제가 실시되면 지상파·SO·승인PP·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내용 및 경영 현황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방송위는 또 평가 결과를 연간 단위로 공표하고 올해말 허가기한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심사시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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