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28일 싼 단말기, 공짜 단말기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은 최근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또 다시 할부로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짜라고 속여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할부로 단말기 대금과 가입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같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난 5월부터 이달 21일까지 50일 동안 1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준다거나 장기간 사용시 무료라며 소비자를 유혹한 뒤 약속을 파기 △계약 당시에는 좋은 조건을 내세우고 시일이 지난뒤 발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단말기 할부금 이체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지나치게 싸거나 공짜인 단말기는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계약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되 사은품 제공 등 세부 항목도 계약서에 기재하고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둘 것을 촉구했다.
소보원은 또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돼 대금 결제현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요금 청구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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