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 청구 SW 등록·검증제 도입 추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청구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검증제가 실시된다. 또 현재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이용료가 크게 저렴한 새로운 웹EDI 청구 소프트웨어도 전국에 확산·보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보험 청구·심사에 대한 정보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EDI 청구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우선 다양한 진료비 청구용 프로그램 공급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그램 등록·검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전산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사평가원에 등록·검증된 프로그램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산청구 인정 신청시 시험자료 검증 과정을 생략해줄 계획이다.

 또한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병원이 EDI 청구 및 업무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보다 이용료가 훨씬 저렴한 새로운 웹 EDI 청구 소프트웨어도 이달부터 확대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디스켓 및 서면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 보험 지급기간을 현행 25일에서 40일로 연장함으로써 EDI 청구기관에 상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요양급여비용의 정확한 청구 유도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양비 청구명세서의 반송, 지급불능, 이의신청 등 각종 장애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수시로 진료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수진내역 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가동해 연말까지 총 30만명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구성된 전자보험증 실무반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이달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증 전자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공단과 은행간 전송망을 이용해 진료비 지급내역 송수신과 자금의 입출금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와 사이버 민원실 기능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구 분 전 체 EDI청구 디스켓 및 서면청구

요양기관수(율) 61,895기관 37,294기관 24,601

기관수(%) (100%) (60.3%) (39.7%)

청구건(율) 52,985천건 37,683천건 15,302천건

(천건, %) (100%) (71.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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