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최근 성인 인터넷 방송국을 대상으로 또다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 기회에 성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소문의 발단이 됐던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최근 “그런 계획도 일정도 갖고 있지 않다”며 내사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컴퓨터수사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특히 음란물에 대한 단속업무는 컴퓨터수사부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인 인터넷 방송업계는 “언제까지 솥뚜껑보고 놀라야 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 관계자는 “이 기회에 성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위해서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등 제규정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는 ‘합법적으로 성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성인 인터넷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놓은 관련 법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상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법’ 등 콘텐츠나 서비스 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지난 3월 한국인터넷방송협회가 ‘웹캐스팅 자율심의 행동강령’을 발표하는 등 자체 심의 규정을 마련해 놓긴 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측은 다음달 성인 인터넷 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측이 마련 중인 심의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여전히 선언적인 의미만 담고 있어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성인 인터넷 방송시장이 올해 4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산업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단속이란 전도의 칼을 내세우기보다는 산업육성이란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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