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시될 예정인 ‘택배업 표준약관’을 놓고 택배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택배업체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약관안’에는 택배 운송품이 분실 및 파손됐을 때 신상품은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 뒤 남은 액수만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돼 있다. 또 배송일자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운임의 2배 내에서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표준약관 실시를 앞두고 택배업체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파손관련 조항이다.
그동안 택배물품 파손 및 배상과 관련해 업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고 정확한 기준도 없어 배상여부를 놓고 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대부분 택배업체의 책임으로 결론지어져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통운(대표 곽영욱 http://www.korex.co.kr)은 파손면책과 관련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택배 물품 접수시 포장 상태나 상품 종류에 따라 현장 사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객 동의 아래 파손면책 확인을 받아도 추후 이의를 제기하면 업체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장이 허술할 경우 고객에게 재포장을 요구하는 등 포장 기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택배(대표 최하경 http://www.hyundaiexpress.com)는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고객 불만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표준약관 시행에 따른 불만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계획 아래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아온 면책확인서를 없앴고 기본 운임부터 거리 및 무게에 따른 요금표를 운송장에 넣어 지연배송, 과다요금 등 관련 불만 및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진택배(대표 김인진 http://www.hanjin.com)는 택배 배송품 파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종 포장재 및 포장 용기를 구비, 물품 접수시 필요할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관이 바뀜에 따라 고객 불만 처리에 대한 사원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안에는 택배업체가 물품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돼 있어 택배업체들은 현금, 카드, 어음, 수표 등과 인화성 물질, 동물 등 배송 위험이 큰 물품이나 포장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배송 거절이 가능해졌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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