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던 PC, 네트워크컴퓨터, 프로젝션장치, 프린터 등 4개 품목이 대상제품에서 제외된다.
또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기관이 실시한 인증시험결과는 영리·비영리 구분없이 모두 인정된다.
산자부와 정통부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분리 문제는 당분간 결정이 유예되고 올해 말까지 재검토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자부와 정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실에서 IT인증제도 중복문제(본지 6월 8일자, 6월 12일자)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잠정 조정안을 돌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온 IT인증제도 개정문제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개정안에 반발해온 관련업계의 반발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에 대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안에 불과해 연말까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향후 정보·사무기기의 제품군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산자부와 정통부의 품목확보 경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7월 1일 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국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일부 외국 PC업체들의 경우는 국내 규정이 수개월 만에 바뀐 데 따른 혼란으로 통관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지난해 7월 1일부로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에 삽입된 정보사무기기 중 이미 전파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4개 품목을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제품에서 제외한다 △개정법 상의 ‘기타 정보·사무기기의 것’이라는 문구대신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산자부와 정통부 합의하에 품목을 나눈다 △인증시험결과의 영리·비영리 구분을 없앤다 △전기안전 및 전자파 적합등록의 분리는 올해 안에 재검토한다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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