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프린터기술 침해 혐의로 제소당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린팅기술과 워드프로세싱 솔루션 개발업체인 미국 피트니바우즈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상대로 4억달러 규모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피트니바우즈의 이번 특허소송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8개 회사가 레이저프린터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자사의 가변 도트프린팅 기술을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소를 당한 기업은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법인인 삼성일렉트로닉스아메리카, 애플컴퓨터, 렉스마크인터내셔널, 마쓰시타일렉트릭오브아메리카, 파나소닉퍼스널컴퓨터, NEC테크놀로지스, 제록스 등이 있다.
피트니바우즈사의 제소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어제 저녁에야 피트니사로부터 소송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허팀을 통해 특허 제소 원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제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세계 최대 프린터 생산업체인 휴렛패커드는 최근 피트니사에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4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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