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는 1999년 1월 폐지된 지 2년6개월 만에 부활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계기사 5면>
새 고시는 신문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을 고시보다 우선해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신문협회에 넘겨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하며, 자율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개입한다.
공정위 안희원 경쟁국장은 “신문협회의 자율규약과 고시의 관계 및 공정위의 신문시장 개입 절차·기준·범위 등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신문협회와 체결하겠다”며 “자율규약과 양해각서는 고시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신문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무가지와 경품은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며, 독자의 허락없이 신문을 7일 이상 강제로 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공정위는 또 신문사가 판매지국에 다른 신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당초 조항을 수정, 신문사와 지국이 사전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한 전속계약은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1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를 21일 오전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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