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국립대학에 특허권을 부여해 대학의 산업기술 개발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산업기술정책 간담회에 참석, 특허법 및 국립대학교내 별도법인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 마련 등 국립대학에 특허권 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은 국가에 귀속하고 발명자인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국립대 교수의 특허등록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 독일 등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수의 특허획득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특허발명의 사업화를 수행하도록 해 특허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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