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판매세) 면제기간이 앞으로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USA투데이(http://www.usatoday.com)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2006년까지 인터넷 접속 및 인터넷 관련 세금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인터넷 판매세에 대해서도 현 상태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말로 끝나기로 돼 있던 전자상거래 세금면제기간이 앞으로 5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 등은 “어느 누구도 전자상거래 세금 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원의 결정으로 인터넷 과세는 물론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판매세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돼 미국에서 인터넷은 당분간 면세쇼핑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45개주 법은 온라인 판매세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징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십억달러의 세수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소매기업과 온라인소매기업 사이에 공평한 과세”를 요구해 왔다. 또 월마트 등이 참여한 소매기업·쇼핑센터 연맹은 “판매세가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매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세는 “기업들로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창고·소매점포·사무실 등 자산을 갖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징수되지 못했다.
인터넷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세금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면 판매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상원의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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