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제기한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의 증여세 부과 이의신청이 거부됐다.
국세청은 이재용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해 부과한 증여세 징수방침에 대해 최근 삼성측이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을 심의한 결과 삼성측의 불복청구 주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측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심판원을 통해 다시 불복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을 삼성측의 세무대리인인 해당 법무법인에 통보하고 관련 세금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SDS의 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됐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청구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달말까지 적부심사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름 가량 심사결과를 지연시켜 왔다. 과세전 적부심은 세무당국에서 과세내용을 세금고지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구제제도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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