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물질 제조업체인 일본 니치아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청색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일부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이 내려졌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쿄 고등법원은 경쟁 업체인 도요타합성이 니치아화학의 특허를 인정한 특허청의 결정 취소를 요구한 소송 재판에서 기본구조와 관련된 특허 1건에 대해 ‘신규성(新規性)이 없다’며 도요타합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특허청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니치아화학이 청색LED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100건 이상의 특허 가운데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고등법원이 이번에 무효 판결한 특허는 특허 번호 ‘제2780691 호’로 명칭이 ‘질화물반도체발광소자’이며 질화갈륨계 화합물반도체를 이용한 청색LED의 기본층 구조에 관계되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 구조가 과거 특허 등을 통해 ‘공지(公知)돼 있다’며 도요타합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특허는 도요타합성이 99년 4월 특허청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특허청은 도요타합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니치아화학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도요타합성은 지난 8월 도쿄 고등법원에 특허무효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니치아화학은 “아직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앞으로 2주 이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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