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인터넷 사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검열행위 지양해야

 얼마전 나체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음란성’ 여부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모 교사의 홈페이지가 삭제됐다.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한국통신(메가패스)이 이 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강제로 삭제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초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같은해 하반기 나체 사진이 게재된 후 현재까지 30여만명의 네티즌이 방문할 만큼 국민들의 호기심과 관심도를 집중시킨 게 사실이다.

 홈페이지를 삭제한 위원회측은 학부모와 검찰로부터 문제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심의위원들이 문제의 게시물이 음란하다는 데 뜻을 같이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는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폐쇄시켜 버렸다.

 이에 대해 이 미술교사는 사법부로부터 음란물로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나체사진을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법원도 검찰이 이 미술교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나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단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사용의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미술교사의 홈페이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이것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검증됐다.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미술교사의 홈페이지는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의 일부분이고 나체 관련 이미지도 전체 맥락상 오히려 사회적 음란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측의 음란물 규정 결정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미술교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중인 가운데 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근거한 홈페이지 삭제 요청은 이해될 수 없다고 본다. 심지어 위원회가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통보한 것은 이번 판단이 불합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위원회의 이번 행동은 인터넷상의 콘텐츠와 관련해 학술·문화·예술 행위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이번 홈페이지 폐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불온 조항 자체는 불법과 전혀 다른 의미로서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아래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비롯해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검열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허승준 서울 서초구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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