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지분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으면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제한했던 것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을 경우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의 채무·채권 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금지규정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또 감사보수로 주식과 스톡옵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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