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지분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으면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공인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 지분율 1%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제한했던 것을 단 1주라도 갖고 있을 경우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의 채무·채권 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금지규정도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또 감사보수로 주식과 스톡옵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5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6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7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8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
9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10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