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CLO 하반기 발행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한 대출담보부유동화증권(CLO)이 하반기에 발행될 전망이다.

 또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을 코스닥 등록 후 보유기간에 따라 3∼6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매각제한(lock up) 제도가 올해안에 완화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 부총리는 이달말까지 벤처캐피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자산 1000억원 이하의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CLO 발행 제도를 도입, 벤처캐피털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털CLO는 벤처캐피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은행은 벤처캐피털 대출채권을 모아 이를 담보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CLO를 발행,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벤처캐피털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벤처캐피털로 하여금 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후순위 CLO의 일정부분을 인수하도록 하고 특수목적회사(SPC)의 벤처캐피털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달자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벤처캐피털이 벤처투자 외의 용도로 자금을 전용할 때는 즉각 중도상환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진 부총리는 또 “벤처캐피털이 단기차익만을 노리고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벤처캐피털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로크업 제도를 연내 적절한 수준까지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코스닥 등록 후 3개월간, 1년 이하 보유시에는 등록 후 6개월간 주식 매각을 제한해 왔으나 4∼5년간 장기투자한 창투사의 유동성도 제한하는 점을 감안, 투자기간을 좀더 세분화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줘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용어설명>벤처캐피털CLO

벤처캐피털CLO는 벤처캐피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은행은 벤처캐피털에 대한 대출채권을 풀(pool)로 구성, 기술신보가 보증하는 CLO를 발행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털CLO는 최근 벤처업계의 관심을 끈 벤처프라이머리CBO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개념이나 최종 자금사용자가 벤처기업이 아닌 벤처캐피털이라는 게 다르다. 또 벤처프라이머리CBO의 경우 발행담보가 벤처기업의 ‘전환사채’인 반면 벤처캐피털CLO는 발행담보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대출채권’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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