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 한빛^경남은행과 출자옵션부대출보증 시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경)은 한빛은행, 경남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자전환옵션부대출에 대한 보증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이란 채권기관이 일정시기 또는 일정기간에 기업과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출로 채권기관은 출자전환후 지분처분으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취할 수 있고, 기업은 자본이득이 감안된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술신보는 출자전환옵션부대출에 대해 85%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자본이득의 30%를 특별출연 받게 된다.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며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심사하고 보증료감면 등 우대조치가 있다.

 기술신보는 이번 한빛은행, 경남은행과 보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출자전환옵션부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조흥은행, 한미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총 5개 금융기관으로 늘어났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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