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높은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통부는 7일 이달 중 포털·대기업·금융 등 네티즌의 접속빈도가 높은 사이트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고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10일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사업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정통부는 지난해 말 인터넷사이트 30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51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용자가 쉽게 회원탈퇴 요구(개인정보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간편한 탈퇴방법을 제시하고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의무가 부여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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