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관련 수익모델이 다양해지고 콘텐츠 유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거래가 보장될 수 있는 표준약관 및 피해보상 기준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7일 개최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나왔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상품화 및 이에 대한 상거래 방식의 정착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주된 품목 역시 일반 상품에서 음성, 문자, 영상등을 포괄한 온라인 교육, 인터넷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보원은 온라인 교육, 영화, 게임, 재테크 정보 등 주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소비자 문제를 조사·분석한 결과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관련 표준약관(안) 및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관계 당국에 정책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이에따라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는 서비스의 성격상 기본 전자상거래와 근본적으로 틀린 피해 구제나 새로운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관련 소비자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김근태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회장, 박재성 전자신문 논설위원, 손진화 경원대 교수 등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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