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신정책관련 자문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RegTP’가 최근 빚더미에 빠진 제3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http://www.ft.com)가 6일 보도했다.
RegTP는 5일 IMT2000 면허를 취득한 통신 사업자들이 송신설비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RegTP가 공유를 허용하는 1차 대상은 송신탑 및 송신 안테나 등 송신기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프랑스텔레콤 계열의 모바일콤, 브리티시텔레콤 계열의 비아그 인터콤, KPN 계열의 E플러스, 텔레포니카와 핀란드 소네라 컨소시엄인 그룹 3G 등 4개 사업자들은 RegTP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RegTP의 네트워크 공유 허용은 이에 대한 유럽연합(EU) 회원국간, 또 EU 경쟁위원회의 내부이견 등으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U 회원국 중 일부와 EU 규제위원회 내에도 네트워크 공유가 사업자들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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