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 법개정에 따른 저작권 등록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3년 동안 총 48억 원을 투자해 저작권 온라인등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등록신청에서부터 첨부서류 제출, 내부심사 및 결재, 등록증 발급, 등록공보 발행, 통계처리 등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 지방 거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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