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해고직원의 보복성 크랙킹으로 몸살

 지난말부터 최근까지 대대적인 감원을 단행했던 미국 기업들이 해고된 직원들의 보복성 크래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C넷은 컴퓨터시큐리티인스티튜트와 FBI가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 설문에서 538개 기업, 대학, 정부기관 등의 응답자 중 85%가 올해들어 크래킹 사례와 피해액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말 조사는 249개 응답자가 총 2억66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86개 응답자가 총 3억78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해 크래킹 건당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FBI의 샌프랜시스코만 컴퓨터침해대응팀의 수사관인 그레그 왈턴은 “해고근로자 및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해 이뤄진 10건의 클래킹에 관한 진술 조사를 하고 있다”며 “컴퓨터 범죄의 전반적인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팀은 통상적으로 50건에서 60건 정도의 컴퓨터침해 관련 소송을 동시에 다루고 있음을 감안하면 해고직원들에 의한 크래킹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검사국의 해킹 및 지적재산팀의 로스 나델 팀장도 “우리 팀도 해고 직원에 의한 기업비밀 절도와 기업 네트워크 침해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해고직원의 크래킹이 늘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경기 침해에도 책임이 있지만 당국에 이를 보고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컴퓨터시큐리티인스티튜트는 지난해 크래킹을 당한 36개 응답자가 크래킹을 형사 고발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해킹에 따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소송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해왔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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