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과 주가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하거나 공시해야 한다. 또 합병시 피합병법인(비상장·비등록법인)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비등록법인이 상장·코스닥법인과의 인수개발(A&D) 및 합병 등을 통해 우회등록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회상장·등록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전한 M&A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M&A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장·등록법인이 장외(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평가해 매수하는 것을 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주요 경영사항신고 기재사항을 개정해 취득목적 및 취득상대방과의 관계, 취득가액 및 산정근거, 취득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 합병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시장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합병신주의 처분에 의한 단기차익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합병법인 최대주주의 주식의무보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식의무보유기간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A&D시 상장법인이 장외법인의 주식을 필요 이상의 고가에 매입해 상장법인 등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유동성없는 장외주식이 상장법인 등의 주식과 교환돼 결과적으로 우회 상장·등록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나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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