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을 회사 정관에 포함한 12월 결산 상장사가 전체의 26%로 지난해말(1.2%)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상장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회사는 148개사로 지난해 7개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올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할 수 있게 됐고 개정 전에 매입한 주식도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규정을 가진 회사는 357개사로 지난해 344개사보다 소폭 늘었으며 이 가운데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한 회사는 87개사에 달했다.
또 중간배당제를 도입한 회사는 78개사로 전년 57개사보다 늘었다.
이밖에 지배주주의 경영독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한 회사는 446개사로 78.4%에 달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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