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소유 주식의 처분을 1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코스닥기업이 장외기업을 우회등록시켜 대주주들이 엄청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주식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볼 소지가 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라며 “증권업협회가 협회규정에 우회등록기업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대주주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우회상장하는 장외기업의 자산과 매출규모 등이 인수·합병(M&A)하는 상장기업보다 클 경우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코스닥기업의 경우 이런 제한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우회등록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지만 우회등록후 일정기간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다음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M&A활성화 취지를 살리면서 단순 시세차익을 위한 우회등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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