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어린이 광고 문제많다

 정보의 보고로 알려진 인터넷에서 내보내는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최근 어린이용 사이트 300개(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표 10대 인기 사이트 포함)를 중심으로 인터넷 광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를 겨냥한 경품이나 이벤트 광고가 어린이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가족과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어린이용 사이트에 뜬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낯뜨거운 성인용 사이트로 곧장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소보원이 밝힌 대표적인 부당광고 유형은 ‘조건부 경품 및 이벤트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 광고로 어린이들에게 경품을 미끼로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릭하면 곧바로 성인 사이트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도 많았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게임 관련 사이트에 이런 광고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을 유해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광고를 보면 돈을 입금해준다’는 광고 역시 사행심을 조장하고 나아가 본인 및 부모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국내 어린이 대상 인터넷 광고가 어린이를 상업적 광고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대상 광고 규제 기준의 보완 내용을 관련 기관에 정책·건의할 예정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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