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분야 학계와 경제계, 연구계 등에 이어 산업계인 바이오벤처기업들도 정부가 현재 마련중인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보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한문희)는 31일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바이오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이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제 막 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마련중인 생명윤리기본법 가운데 5가지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요구 내용은 △위원 구성시 바이오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의 참여 △세포치료법 개발을 위해 종간 교잡행위 중 인간의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적 허용 △인간배아 및 간세포에 대한 연구허용, 체세포 핵이식을 포함한 배아복제연구 및 배아간세포 연구 전면 허용 △유전자 치료 및 연구 가운데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조항 삭제 △동물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한 동물의 유전자 변형연구 중복 규제 개선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생명윤리의 지나친 강조로 관계기관과 책임자, 행위자에게 모두 처벌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법이 시행될 경우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저해해 국가 바이오산업이 선진국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뜻에서 건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바이오벤처협회 회원사를 포함,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은 490여개에 달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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