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유통업체 가운데 42%가 표시된 판매자가격대로 제품을 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전주부교실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6개 품목에 대해 대전지역 129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42.6%인 55곳에서 판매자가격 표시대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매자가격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조사대상(129곳)의 24.8%인 32곳이나 됐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대상업소 21곳 중 81.0%(17곳)에서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전제품이 23곳 중 47.8%(11곳)가 준수하지 않았다.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품목에 따라 많게는 32.1%, 적게는 8%까지 표시된 금액에서 적당히 추가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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