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시스의 자본감자(주식소각)는 최대주주의 코스닥 등록 전 6개월 이내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니시스는 29일 권도균 사장의 소유주식 무상소각과 관련, 소유주식비율 변동에 대해 증권업협회에 규정질의를 한 결과 증협 코스닥관리부로부터 ‘예외로 인정 가능함’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코스닥 등록 전 6개월 내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금지 규정’이 부당한 자본이득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원칙의 확립 및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주주 이익보호를 위해 전환사채 차익 상당액만큼을 무상소각키로 한 이니시스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니시스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도균 사장의 소유주식 중 2232만주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감자를 결의, 최대주주의 지분변동(감자)으로 연내 코스닥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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