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뱅킹과 관련, 피해보상 약관이 만들어진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29일 은행 전자금융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작업반이 은행 과실에 의한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기준을 담은 약관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은행장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8∼9개의 은행 전자금융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약관입안 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약관 기본안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원금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쳐 보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은행 부주의로 인한 정전이나 통신장애 등에 의한 피해도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도용 또는 위변조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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