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기업 코스닥 상장 어려워진다|

 

 앞으로 벤처기업이 아닌 중견 대기업이 증권거래소가 아닌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증권거래소 등록절차에 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후속 절차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코스닥 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동일하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에따라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등록단계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져 코스닥의 건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감리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공인회계사가 자율감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민간 자율감리에 대한 사후제재 등 필요조치만 하게 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도 확충된다. 이를 위해 각 회계법인이 연간 감사보수총액(총 1500억원 수준)의 3%를 적립하는 것을 4%까지 확대시키고 총적립금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에서 20%로 한도를 높였다.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한 의견 진술권도 부여된다.

 회사는 해임되거나 계약기간 중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부당한 감사인 교체행위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