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인구가 급증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제 이용 및 관리가 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업체들로 인한 부작용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기를 일삼는 신종 범죄 행위는 대량의 파급효과와 범죄의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는 그 피해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 해킹당할 약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불법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필터링 프로그램을 깔아두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범위도 최소한에 그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인터넷 사이트들의 무분별한 회원확장 마케팅으로 인해 회원가입만 하면 사이버머니 등 각종 경품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제공한 개인정보는 회원탈퇴시에도 삭제가 어렵고 결국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알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각종 관련 시민단체에 상담을 의뢰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언을 받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만약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보상받아야 하거나 합의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등 중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전문 소비자보호기관에 의뢰해 해결하자.
개인적인 해결범위를 벗어나 있고 소비자보호기관의 중재나 피해구제도 어려울 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pa.go.kr) 등에 고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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