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최근 채권단에 주식처분위임장과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사실상 이 회사의 현대 계열분리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물론 향후 부실기업이 독자적이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정위는 2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계열분리돼 독자적인 경영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요건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같은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동일인측의 지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차단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할 방침이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22일 채권단에 경영권포기각서와 주식처분위임장을 제출했고 앞으로 9개월 동안 이 지분을 임시계좌에 묶어두기로 했으며 공정위에 조만간 이런 방식의 계열분리 인정 여부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해외 로드쇼를 갖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성공적으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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