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상표나 브랜드 권리를 수익모델에 접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소개됐다. 온라인 상표 출원 사이트 아이니드브랜드(대표 김세진 http://ineedbrand.com)가 상표 권리를 수익사업에 연결하고 상표권 분쟁이나 오프라인 기업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 ‘닷컴기업 상표 관리 십계명’이 바로 그것이다.
1.도메인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확보하라=국내 판례상 도메인 이름과 오프라인 상표의 권리 충돌시 도메인 이름에는 법적인 독점권이 대부분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메인 이름의 상표 출원은 필수적이다.
2.상호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라=상호 등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상표권까지 확보해둬야 한다. 온라인에서 쌓은 신용을 오프라인까지 연결시키려면 상표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상표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광고를 시작하라=광고비를 쏟아부었는데 그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선점돼 있다면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4.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표를 도메인으로 적극 활용하라=회사의 상표가 부분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 도메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중요 상표면 전류 출원을 고려하라=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전류(모든 상품과 서비스)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표권 선점 또는 무임승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6.비슷한 상표나 상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라=이를 묵인하면 애써 확보한 상표권이 희석돼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7.상표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라=신규 출원등록 상표와 신설법인명 등에 대해 특허청 공보, 법인등기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적극적인 추적 감시 활동을 벌인다.
8.브랜드(상표·서비스) 가치를 높여라=브랜드는 그 이름만으로 돈이 된다.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진 주력 브랜드의 광고와 홍보,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9.확보된 상표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사용하라=계속해서 3년 동안 사용한 실적이 한 번도 없으면 심판에 의해 상표권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0.국내에만 국한하지 말라=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지적재산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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