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제220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을 24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음비게법은 4개월이 경과한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음비게법은 중복적인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소년 보호와 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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